군산애육원(에덴사회복지원) 건물철거대집행과 관련해 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가 한발 물러나 철거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토지공사는 수송택지의 6월말 완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군산애육원에 대해 군산시청의 동의를 얻어 이달 안에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었다.
이에 앞서 토지공사는 군산애육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고장을 세 차례 보낸바 있으며, 시는 토지공사의 요구에 따라 원생에 대한 분산조치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26일 돌연 이 같은 입장을 바꿔 “법적 오류의 소지가 있어 강제철거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공사 관계자는 “이번 철회가 해당 시업지구를 제외한 수송택지의 완공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방법을 통해 택지조성을 마칠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