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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격표시판 버젓이 고객우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6-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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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일부 주유소들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채 고객을 현혹하는 가격표시를 하고 있으나 시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산업자원부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관련고시에 따르면 각 주유소는 입구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하며, 할인가격의 경우 정상가격 밑에 표시함은 물론 정상가격과 모양, 색상 등이 동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회 시정권고를 거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권고와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이 고시가 시행된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군산지역 상당수 주유소들은 할인가격을 버젓이 가격표시판 상단에 표기해 운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주 군산시 경암동 W주유소와 연안도로변 G 주유소 등은 입구 가격표시판 상단에 카드 할인가격을 표기하고 정상가격을 아래에 기재하고 있으며, 개정면 인근 N주유소도 현금가보다 40원이 싼 카드할인 가격을 표시판 위에 표기한채 영업을 하고 있다.

미성동 가로변에 위치한 P주유소, H주유소, J주유소, 또다른 H주유소 역시 현금가보다 40원가량 저렴한 카드할인가를 가격표시판 상단에 표기한 채 영업중이어서 무심코 표시판을 보고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은 생각보다 최소 2000∼3000원의 유류비를 추가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운동 고모씨(60)는 『최근 비행장선 도로를 달리던중 1309원이라고 표기된 미성동 소재 모 주유소를 찾았으나 결재직전에 카드할인가 라는 업소관계자의 말을 듣고 황당했다』며 당시 나빴던 기분을 토로했다.

고씨는 『하는 수 없이 카드 결재를 하려고 했으나 해당 회사 카드가 아니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고객을 우롱하는 가격표시판 운영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처럼 군산지역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표시 규정을 공공연히 위반한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으나 정작 단속권자인 군산시는 업무과중을 이유로 실효성있는 단속을 벌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3월초 관련 규정이 시행된 후 4월하순 부터 지도점검을 벌이던중 업무가 많아 중단했다』며 『현재 2개소의 시정권고 외에 과태료 부과실적은 전무한 만큼 시내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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