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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한 김모씨가 해경에 검거>
중국산 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김모(44세, 전북 군산시)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7일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군산시 소룡동 소재 H물산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4년 2월경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쌍문동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 B쉬핑을 통해 중국산 활 바지락 약 300톤(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을 수입, 그중 200톤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해 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
특히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시간대를 이용하며 수입산 활 바지락 10kg를 판매용 스티로폼 상자에 포장(일명, 박스갈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이 같은 수법으로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유통망 및 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