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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EEZ법 위반 중국 어선 나포

군산해양경찰서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단동선적 60톤 쌍타망 요단어 25990호, 요단어 25991호 등 2척을 올 들어 처음으로 나포,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2-28 11:52: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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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단동선적 60톤 쌍타망 요단어 25990호, 요단어 25991호 등 2척을 올 들어 처음으로 나포, 28일 오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27일 오후 2시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30㎞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 허위기재하는 등 제한 조건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요단어 25990호 선장 곡모(42세, 요녕성 동항시)씨 등 선원 15명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협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28척에 이른다”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여 수산자원 보호해 어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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