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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시의원 2명 군산지청 불구속 기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6-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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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월초 군산시내 모 건설업체를 통해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아파트 경로당에 전달한 군산시의회 P모, E모 의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제3자 기부행위위반 혐의로 군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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