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서가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봄철 해상 교역량이 늘어나는 점을 틈타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사범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에 국제여객선․화객선 등 종사자․승객 및 보따리상인 등 항만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 장기 출어조업 어선원, 항・포구 주변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공급・투약행위, 기타 폭력조직과 연계된 마약류 불법 유통행위 사범 등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특히 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역 내 마약류 전과자에 대해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관련기관 협조, 현장답사 등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남용계층이 일반인은 물론 선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범죄 행태도 지능화・광역화・교묘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철저한 단속과 함께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