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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동군산농협조합장 군산지원, 벌금형선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6-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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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 등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군산농협 채모 조합장과 김모 전 조합장 등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전·현직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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