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 등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군산농협 채모 조합장과 김모 전 조합장 등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전·현직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6일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 등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군산농협 채모 조합장과 김모 전 조합장 등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전·현직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