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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 상습 무면허 운전에 \'철창행\'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천종범)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본인 차량을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김모(48세)씨를 교도소에 유치 수감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3-08 19:03: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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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소장 천종범)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본인 차량을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김모(48세)씨를 교도소에 유치 수감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씨는 폭행으로 지난해 10월 말경부터 보호관찰 중으로 2004년 11월 2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차량을 소유하면서 차량을 운행한 것.
 
그러나 김씨는 전혀 운행하지 않고 본인 마당에 주차만 시켜놓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보호관찰관이 지난해 12월15일, 21일, 올해 1월 26일, 2월 12일등 현지출장시 위 차량이 마당에 없는 점을 확인했다.
 
 정영철 보호관찰관은 “김씨는 위 차량을 전혀 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자동차등록증 정기검사 주행거리가 1만km를 주행한 사실이 있다”며 “ 2월 23일 주거지 현지출장시 대문 앞에 차량이 있어 사유를 물으니 아들이 운행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방바닥에 있던 차 열쇠를 숨기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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