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은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학교폭력의 추세는 성폭행 등 성인범죄화되고 있음은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폭행 동영상 유포 등 수법과 종류 또한 다양․ 담대해져 가고 있다.
이에 자진신고와 집중단속을 동시 실시할 계획이며 이 기간 자진신고 학생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줄 계획이지만 단속해서 걸린 학생은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군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운영기간중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등은 언제든지 112 또는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441-034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