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주취운항 외국인 선장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선을 운항한 베트남 선장 NGUYEN VAN CHUONG(54세, 베트남인)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3-11 09:57:01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선을 운항한 베트남 선장 NGUYEN VAN CHUONG(54세, 베트남인)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NGUYEN VAN CHUONG씨는 9일 오후 3시 40분경 펄프 2,450톤을 적재한 VINH호를 군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335%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도선사 정모(51세)씨가 VINH호에 승선 군산항으로 도선 당시, NGUYEN VAN CHUONG 선장이 만취상태에서 VINH호를 운항한 것을 확인, 신고해옴에 따라 입항즉시 음주상태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335%였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5톤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