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선을 운항한 베트남 선장 NGUYEN VAN CHUONG(54세, 베트남인)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NGUYEN VAN CHUONG씨는 9일 오후 3시 40분경 펄프 2,450톤을 적재한 VINH호를 군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335%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도선사 정모(51세)씨가 VINH호에 승선 군산항으로 도선 당시, NGUYEN VAN CHUONG 선장이 만취상태에서 VINH호를 운항한 것을 확인, 신고해옴에 따라 입항즉시 음주상태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335%였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5톤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