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파문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36)씨 등 4명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양사연 판사는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에게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신분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나 그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과 가족과 사회로부터 명예를 상실케 된 점 등에 대해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 3월 하순경 나운동 모 모텔에서 10대 가출 청소년 4명과 각각 30만원씩을 주고 집단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