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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미등록수상기구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오는 4월부터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3-12 12:27: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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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해경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유예기간(3. 31일)과 지방세 과세대상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 정도의 미미한 등록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경은 수상레저 동호회와 수상레저기구 개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권 확보를 위한 등록제도의 도입배경과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 1일 개정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모든 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내기, 선내외기는 제외) 및 30마력이상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보험가입 증명서, 제조 증명서, 기구 사진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해양경찰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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