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1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주 동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폐유․폐기물, 유해액체물질의 불법 배출행위,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수리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방치 및 투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 및 이행 실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의 폐기물 배출허용량 및 폐기물 배출 지정해역 준수여부등 점검도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명예해양오염감시원을 참여시켜 단속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의적인 해양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에서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해양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 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해양오염사범 145건을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