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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영장 구속(속보)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염웅철) 형사2부는 14일 본인과 부인, 형 등 가족에게 여신규정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11억여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줘 새마을금고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군산시내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박 모씨(61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3-14 18:49: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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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족에 한도액 초과 대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염웅철) 형사2부는 14일 본인과 부인, 형 등 가족에게 여신규정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11억여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줘 새마을금고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군산시내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박 모씨(61)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새마을금고 전무로 재직하던 지난 99년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본인과 가족에게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상의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액을 초과한 11억31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정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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