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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동 화재사건, 구상금 체납

지난 2002년 1월 29일 발생한 개복동 화재참사와 관련,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업주 이모씨 등이 군산시에 5000여만원이 체납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3-18 09:14: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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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월 29일 발생한 개복동 화재참사와 관련,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업주 이모씨 등이 군산시에 5000여만원이 체납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당시 화재참사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 전체 3억 1000만원 중 7000여만원에 대해 군산시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에 업주 이씨 등 관계자 7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5000여만원을 체납되고 있다.

 

당시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지만 겨우 2000여만원만 납부됐을 뿐 나머지 5000여만원은 추징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구속 당시 이씨는 수십억대 재산가로 알려졌으며, 고급주택과 외제차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뜸이다.

 

이에 따라 업주 이씨 등이 구속 당시 자신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으며, 시는 이씨 등이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 추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복동 화재참사 =  지난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50분께 당시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종업원 14명 등 15명이 화재 연기에 의해 질식한 사건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윤락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졌고, 이와 함께 성매매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방지법 등이 제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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