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출자자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재무제표 허위작성 및 공시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익산 모 상호저축은행 대표 조 모씨(53)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익산 모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조씨는 출자자들에게는 대출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채 57억여원을 대출해주고, 동일인에게 대출한도액을 초과한 47억여원을 담보제공 및 면밀한 신용조사없이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