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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판독 잘못, 군산 모 외과의사 과실 인정

“지난 2002년 8월 임시초기였던 A씨는 군산의 모 병원에 찾았다가 담당외관의사로부터 맹장염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며 컴퓨터단층촬영, CT촬영을 의뢰했고 방사선의사는 CT사진 판독 결과 급성맹장염(급성 충수염)이라는 의견을 내 A씨는 곧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A씨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3-25 19:33: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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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8월 임신초기였던 P씨는 군산의 모 병원에 찾았다가 담당외과의사로부터 맹장염가능성이 있다며 컴퓨터단층촬영, CT촬영을 의뢰받았다. 이에 방사선의사는 CT사진 판독 결과 급성맹장염(급성 충수염)이라는 의견을 내 P씨는 곧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P씨는 수술후 맹장염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았고 무리한 수술로 인해 낙태까지 했다는 것. 이후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의료진은 정당행위였다며 법원의 1심,2심 결과인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

 
25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T사진을 잘못 판독해 맹장을 절제한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K씨(43)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K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동시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문에서 \"CT 사진을 잘못 판독한 방사선과 의사는 물론, CT판독 결과만 믿고 수술을 결정한 외과 의사 K씨 등은 모두 진단과 치료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당행위는 이유 없다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추가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급성충수염으로 속단, 수술대에 오르게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K씨등은 1심에서 선고유예,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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