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가 지난 달 5일부터 최근까지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 활동을 펼친 결과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국제성 범죄 사범 103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제성 범죄가 늘어난 것은 최근 해상교통량 증가로 인해 선박알선, 해상운송, 육상운반책 등 조직적인 밀입국과 외항선을 이용한 밀수, 허위초청 및 위장결혼 등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
따라서 해경은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 국제성 범죄 사범을 근절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내 펼쳐지는 각종 수산물 축제들을 고려, 수산물 소매·중간 도매시장, 횟집 등의 원산지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불법 유통절차에 의한 외국 수산물 불법판매, 바지락, 꽃게, 조기 등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위장 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 달 26일 중국산 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김모(44세, 군산시)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한데 이어, 국제 여객선을 통해 수입 농산물 밀반입한 국내 보따리수집상 4명을 검거했다.
또한 건설공사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집중단속을 벌여 잡역부로 일하던 중국인 정모(45세, 중국 흑룡강성)씨 등 79명을 검거해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