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번호계(契)를 만들어 계원들이 낸 곗돈 8억여원을 편취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1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45·여·군산시 중동)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부터 편취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채무자들로 부터 허위 자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03년 9월 계원 26명을 모아 5000만원짜리 번호계(10일계)를 만든 뒤 계원 9명이 낸 곗돈 8억230만원을 편취하고,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A씨 등 지인들에게 1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정영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