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뒤따라가 성추행을 한 박모(46)씨가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0께 소룡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피의자 박모(46)씨는 화장실을 가는 손님 김모(46.여)씨를 몰래 뒤 따라가 용변을 보고 있는 박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돼 상호폭행한 김모(38)씨와 강모(42)씨가 폭행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31일 오후 12시 35께 산북동 모 음식점에서 김씨는 다른 손님인 강씨가 식당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돼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동시에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강씨도 대항해 상호 폭행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