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 보전의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부터 30일까지 선박 및 해양시설, 연안 양식장 등에서의 폐기물 투기행위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해양오염행위 3건을 비롯해 총 30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3건보다 7건(30%)이 많은 수치이다.
이수찬 서장은 “해양환경 저해사범 근절을 위해 해양시설물에 대한 출입검사와 해상에서의 항공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며 “해양오염사범을 신고한 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보상금제도에 해양종사자등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27일 군산항 2부두에서 기름 수급 중 벙커C유 5리터를 바다로 유출시킨 베트남 선적 Q호(2,998톤) 등 3건을 해양오염행위로 적발했으며, 이에 앞서 22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과 기타 폐기물 약 10㎥를 혼합 방치한 H토건 등 9곳을 폐기물관리법 의무규정 또는 행정질서 위반으로 적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