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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자수하세요!”

군산시보건소가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4-03 11:44: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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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건소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신고로도 가능하며, 가족 또는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유의하고 있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등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기간 동안 마약류 폐해성을 홍보하는 한편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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