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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매수절차 착수

군산지역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매입수요조사가 착수돼 입주민 회생의 길이 트여질 전망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4-03 16:39: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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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군산지역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매입수요조사가 착수돼 입주민 회생의 길이 트여질 전망이다.



군산시는 지난 3일부터 지역내 부도임대아파트인 수송동영·신도시·부향 7개 단지 등 총 10개 단지 3800세대를 대상으로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입주자 매입수요조사를 들어가 오는 5일 까지 펼친다.



이번 매입수요조사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전국적인 매입수요를 사전조사 해 매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추후 신속한 매입진행을 위한 조사로 수요조사 대상 아파트들은 임차인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세대별로 매입수요조사에 들어가 3일 현재 수요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독립 단지로는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소룡동 신도시아파트 임차인대표자 회의(회장 전영주)의 경우 시의 수요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난 2일 오후까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매입신청을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오는 6일까지 전북도에 보고, 도지사는 늦어도 오는 7일까지는 건교부장관에게 매입수요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중 우선매입이 가능한 단지를 지정 올해안으로 매입신청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경매를 통해 매입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라 매입이 완료된 단지는 임대보증금 전액이 보전된다. 다만 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금액과 미납 임대료, 공공부문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공제된다.



아울러 주공이 매입한 단지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임차인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임대조건에 따라 3년간 임차가 가능하게 된다.



또 주택매입사업대상 이외의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3년간 거주가 가능해 진다.



한편 시는 전북도와 함께 임차인대표회의 대표를 포함, 부도임대주택 T/F팀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고 시 주택부서 주관으로 상담실 설치 운영하는 등 특별법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홍보, 매입사업 지원할 방침이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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