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일명 : 시라시) 포획 철을 맞아 일부 어민들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어민들이 군산항 항계 내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불법 구조물(고정뗏목)을 설치해 어로행위를 하고 있어 선박의 통항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수문 개방시 급류에 침몰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부터 1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4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무허가 고정식(뗏목) 불법 어로행위 ▲해안선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 ▲공유수면에서 불법으로 물을 끌어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 준설 또는 굴착행위 ▲다량의 토석, 쓰레기 투기 행위 ▲다량의 토석 및 사력 채취 행위 등 이다.
한편,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