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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하지 않으면 건물주 책임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65%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4-07 10:22: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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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65%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미용실 건물업주 문모(61 군산시 문화동)씨는 시설을 이용하다 골절상 등을 입은 원고 A(32)씨와 그 가족에게 5859만여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문씨는 출입문 바깥에 추락위험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고 건물사이 통로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한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A씨는 출입문을 화장실 입구로 착각한 나머지 문고리가 채워져 닫혀있던 이 사건의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들어갔고 바닥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만큼 35%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22일 오후 7시30분 군산시 문화동소재 미용실에 들렀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던중 비상구 출입문을 발견하고 이를 화장실 출입문으로 잘못알고 건물 지하비상구 3~4m로 추락, 크게 다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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