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준용)이 발주한 군산신항만남방파제 축조공사 일부 공정이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청은 군산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토사매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총 연장 850m의 군장신항만 남방파제 축조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는 A건설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업체가 수주해 현재 전 850m 공정의 10%가 채 되지 않는 70m 가량에 대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8일까지 진행한 70m 공정 중 일부가 A건설의 하도급업체인 B건설에서 다시 C개발에 하도급하는 ‘하도급에 재하도급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실제 지난해 10월 13일 B건설과 C개발이 작성한 ‘건설공사 시공협약서’에 따르면 군장신항만 남방파제 축조공사 중 사석, 피복석 고르기 및 치환사석 운반 투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갑과 을이 성실이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 재하도급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이 항만 공사 특성상 방파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중공사 등의 일정한 면허를 갖춘 자격자에 한해 공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실제 공사를 진행한 C개발은 단 1개의 전문면허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무자격자가 시공한 70m 구간은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겨울 북서풍을 견디지 못하고 공구 일부가 유실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가지 진행된 공사 전반에 대해 부실시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에 대한 관계를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유실된 일부 구간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자연현상으로 부실로 인한 유실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