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토지 개발계획안이 나왔으나 부처간 입장차이 등으로 새만금 특별법이 난관에 부딪칠 전망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문제가 정치권 및 중앙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내부 토지 개발계획안 =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순차개발, 용도별 개발 방향, 친환경 개발 등 토지개발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억2000만평의 새만금 내부토지는 농업용지 위주로 조성하되 산업․ 관광 ․도시용지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는 것.
2030년 기준으로 보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총 2만8300ha중 농업용지 71.6%, 산업․ 관광 ․도시용지 12.4%, 환경용지 10.6%, 에너지 단지 1.5%, 기타용지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용지는 부처의 기능과 업무, 관련 법령 등을 감안해 용도별 사업자를 지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2008년까지 수립되는 세부실천계획에는 매립토․ 용수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재원, 환경용지, 수질대책 보완, 위원회 구성과 통합관리체계 등의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새만금 특별법 정치권 및 부처별 시각 = 정부는 총 49개 조항중 23개 조문에 난색을 표명했고 10개 조문은 삭제하고 6개 조문은 부동의를 표명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농림부는 계획승인권 인정은 타부처의 권한 침해를 낳을 뿐 이라는 입장이고 재경부는 경제 자유구역 지정의 특례 및 토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반대했다. 또 건교부는 정부조직법상 농림부 주무부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중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제30조 국유재산의 양여조항의 경우 전북도에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 및 임대내용을 재경부와 군산시가 부동의했고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은 물론 지방교부세 지원 등은 행자부에서 삭제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밖에 새만금 공항이나 새만금지역내 고군산군도 포함여부 등은 군산시와 건교부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상태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대해 중앙부처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의 소극․ 부정적인 태도로 국회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 문제는 없나 = 전문가들은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새만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항만과 관련한 기본계획조차 없어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중 하나이다.
이밖에 당진군과 평택시의 경우 처럼 새만금지역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의 해상경계분쟁 가능성이 상존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