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행위등 마약류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인 이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마 수확기인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아편 밀조, 밀매, 기타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반 4개조를 편성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지역과 도서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마약류 전과자의 정보수집과 관련기관 협조, 현장답사 등으로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양귀비․대마의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할 방침이며, 양귀비를 기준으로 20주미만은 불입건, 20주이상 50주미만은 기소유예, 50주이상은 기소처분할 예정이다.
이수찬 서장은 “최근 마약류 남용계층이 일반인은 물론 선원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마약류 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철저한 단속과 함께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