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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부향하나로 아파트서 집회

17일 오전 경암동 부향하나로 아파트에서 집회를 갖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침제정 시 대항력 없는 세대에 대한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4-17 11:42: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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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건교부를 방문해 항의집회를 벌일 예정이었던 군산지역 부도임대아파트 관계자들이 특별법에 명시된 매입대상자들 중 입주민들이 17일 오전 경암동 부향하나로 아파트에서 집회를 갖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침제정 시 대항력 없는 세대에 대한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참주거 실천연대 관계자와 500명의 입주민들은 지난 2월에 제정된 특별법과 관련해 부도 등의 발생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매입대상으로 포함 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또 미납임대료의 경우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전일까지 계산해 줄 것과 미납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 지정 일부터 미납으로 간주할 것, 미납임대료가 5년치를 초과할 경우 5년의 공제기간을 둘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건부교를 방문해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불법집회로 간주, 원천봉쇄 함에 따라 상경집회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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