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석도선적 20톤급 단타망(외끌이) 어선 노영어 9052호와 30톤급 노영어 7013호 등 2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EEZ 내측 15km를 침범해 무허가로 아귀 등 생선 4상자(약 80kg)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선박 선장 강모(42, 산동성 영성시)씨 등 선원 8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보금을 납부하면 강제퇴거 시킬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