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1일부터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예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군산세무서에서는 재해납세자 및 경영 애로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소재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역이전․신설기업, 전통․향토업소 등에 대하여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 따뜻한 세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 및 수익사업으로 과세 전환된 국가기관 등 이번에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40%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를 도입하는 한편, 부당공제․환급 및 자료상, 폐업자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 분석 등을 통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7년 제1기 예정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 2007.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 환급 등으로 2006.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자이며, 사업부진으로 2007년 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6년 2기의 1/3에 미달하거나, 수출, 시설 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고지가 되었어도 세무서에 예정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07년 예정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① 수익사업이 과세 전환된 국가․지자체 등 부가세 신고
② 면세사업용 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매입 세액 중 일부 공제
③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선 발행 요건 완화
④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가산세 규정 대폭 개정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 시 40%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
- 명의위장 등록가산세 신설
-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불성실가산세(0.5%) 신설
-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조정 및 가산세 한도 신설
⑤ 월별 조기환급 불성실신고자에도 가산세 적용
⑥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6/106) 및 일몰시한 연장(08.12.31까지 연장)
⑦ 예정고지금액 결정기준 변경(전자신고세액공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을 추가) -이석봉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