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제1종 및 2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구간이 현행 3㎞에서 5㎞로 연장 시행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응시자의 운전능력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제1종 및 제2종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구간을 이처럼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달 30일 이전에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한 사람이 오는 7월 1일 이후 도로주행시험에 다시 응시할 할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5km 시험구간이 적용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련규정 개정 이후 언론 및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정사실을 홍보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응시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일일이 알리기로 했다.
또한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말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실시 시간을 1시간 연장(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토록 함으로써 응시기회를 확대 부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