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예식장들이 여전히 담합을 통해 고객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위원회는 군산지역 5곳의 예식장에 대해 담합을 통한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과징금 2억17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적발된 예식장들은 ▲판매가격합의 ▲거래조건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다른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이들 예식장들은 지난 2005년에도 이 같은 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여전히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들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