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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세유 불법유통 수협간부 등 5명 영장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눈감아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군산수협 간부와 금품을 건넨 주유소 업주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4-26 14:25: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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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눈감아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군산수협 간부와 금품을 건넨 주유소 업주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26일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주유소 사장 A(41․ 군산)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군산수협 중견간부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금품을 건넨 주유소 사장과 수수사실을 녹취한 뒤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돈을 되받아 챙긴 주유소 직원 C(41․ 군산)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면세유위탁공급계약 책임자인 김씨는 2002년 4월 군산수협 공판장에서 주유소 사장 A씨로부터 \'면세유와 관련해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주유소 사장과 직원인 B씨와 C씨 등은 수협 간부 김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면서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한 뒤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녹취록을 검찰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등의 말로 김씨를 협박,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기관의 간부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들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군산수협 간부는 조직내 고위간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내부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정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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