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해경, 나포 중국어선 4척 강제퇴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 4척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4-28 14:45:12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 4척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노연개어 1259호 등 4척은 담보금 3천만원(총 1억2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선장 당모(34세, 산동성 용성시)씨 등 4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선원 14명은 나포된 중국어선에 승선 강제 퇴거됐다.

 

이 중국어선들은 지난 14일과 19일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측 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다 군산해경 경비정에 붙잡혀  해경 전용부두에 억류돼 왔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