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 4척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노연개어 1259호 등 4척은 담보금 3천만원(총 1억2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선장 당모(34세, 산동성 용성시)씨 등 4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선원 14명은 나포된 중국어선에 승선 강제 퇴거됐다.
이 중국어선들은 지난 14일과 19일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측 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다 군산해경 경비정에 붙잡혀 해경 전용부두에 억류돼 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