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한다.
해경은 30일까지 음주운항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지난 3. 10일 군산 외항에서 음주운항(혈중알콜농도 0.335%)한 베트남 선적 화물선 V호(2717톤)선장 N씨(54세, 베트남인)를 비롯해 총 3명을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음주운항)로 적발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 이에 따른 운주운항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해경은 지역내 항포구에서 출입항 어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시에 음주운항행위 단속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항포구에서 출입항시와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시에도 음주측정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음주운항 행위 8건을 적발 의법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