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7월1일부터 시민들의 자율적인 교통 질서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매달 1일을 거리에 교통경찰 없는 날로 지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는 교통 안전과 소통 등 현실적인 교통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자 매월 1일을 자율 질서의 날로 지정하고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여론 등을 평가해 주기단축 및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매달 1일 거리에 교통경찰 없는 날이 시행될 경우 이날만은 음주단속이 중지됨은 물론 과속차량 이동식 무인단속도 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이 없어 괜찮다는 위반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고정식 무인단속기는 그대로 정상가동되며, 이 외에도 교통사고나 신고출동, 시민의 교통지원 요구 등 기존 대국민 서비스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이날은 교통(의경 포함)요원들의 피로해소 및 장비 정비 등 재충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부 시민들이 치안공백이나 업무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존 대민업무에는 조금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 다시 단속을 재개할 방침이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