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은 5월 한 달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 권리침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여성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노동부 군산지청은 군산과 고창, 부안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병원, 유아교육기관 등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직원모집과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뿐 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의 준수여부와 산전후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제도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수회에 걸친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약직 여성근로자이더라도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성구 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1차 시정토록 행정지도한 뒤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관련법규 실천 교육을 강화해서 직장 내 성차별 관행과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