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면세유 탈색공장을 PVC공장으로 위장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로 팔기 위해 취득 운반한 김모(38,울산)씨를 검거, 조사중이다.
해경은 9일 새벽 4시 30분께 전북 김제시에 있는 면세유 탈색 공장을 급습해, 착색제를 탈색시킨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일반 휘발유로 팔기 위해 취득 운반하려던 김씨를 장물취득 및 운반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이 창고에서 탈색한 면세 휘발유 6만8000리터를 충청남도 등으로 운반한 혐의다.
특히 김씨가 체포된 면세유 탈색공장은 2만리터 규모의 기름탱크와 기름 이송용 펌프, 정제용 활성탄을 갖춘 대규모 탈색공장으로 지금까지 PVC공장으로 위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경은 대규모 탈색시설과 어민들로부터 면세 휘발유를 수집하는데 사용한 1톤 화물트럭 1대, 탈색된 면세 휘발유 운반에 사용한 3만리터급 유조차량 1대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운반하게 된 시점과 어민들로부터 면세 휘발유를 수집한자, 탈색시설 설치자, 탈색된 면세 휘발유를 공급받은 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