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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간부, 근로복지공단서 폭력 물의

군산지역 대기업 노조간부가 “노조원들의 산업재해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5-09 17:29: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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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대기업 노조간부가 “노조원들의 산업재해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 노동조합 간부 A씨와 B씨 등이 지난달 25일과 26일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를 방문해 노조원 3명의 요양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 사무실에 있던 화분과 의자, 쓰레기통 등 집기를 집어던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 C씨(남․47)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으며, 깨어진 화분의 파편에 머리부위를 맞은 여직원 D씨(43)는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산재환자의 문제를 거론하며 폭언과 욕설,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로 개인 뿐 아니라 직원 모두가 고통을 받았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A씨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또 다른 노조관계자 B씨는 25일 공단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서 폭행과 업무방해 등으로 체포됐다.



이에 대해 노조간부 A씨는 “노조원들의 산재관련 요양연장을 위해 공단의 요구대로 모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받아 제출했지만 뒤늦게 공단측이 일방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는 무시한 채 자체 심의를 통해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군산경찰서에 대기업 노동조합 간부인 A씨를 모욕 등을 이유로 고소한 상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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