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이 개항 108주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全) 부두에 대해 보세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대부분의 선사.화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항만관계자와 군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현재 군산항은 5.6부두에 대우자동차와 선광이 기타 부두에는 몇몇 하역사들이 군산해양수산청에 임대를 받아 보세구역으로 자가부두로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러나 보세구역이 없어 선박들이 정박할 장소와 시간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커 물류를 타 항구에 뺏기는 실정이다.
실제로 외항선이 군산항에 정박,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군산세관에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과 함께 1만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형편.
이 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소비로 인해 2시간이나 입항 부두에 화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썰물 시간에 정박한 배는 다시 물이 들어오기까지 12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작년 한해 보세구역 외 장치(타소장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건수는 무려 550여 차례.
군산항의 보세구역 미지정은 군산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화주․선주 관계자들의 주요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주․선주들의 편의를 생각지 않는 군산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될 수 있겠냐”며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군산항 대신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화물을 적재하는 편이 여러모로 속편하다”고 토로했다.
마일남 관세사는 “일반 무역업자들과 물류 관계 기업체들이 화물처리가 늦어지는 군산항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군산항 전 부두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군산항이 살길 이다”고 주장했다. <임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