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지난 11일 생활고에 시달리고 부인마저 가출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세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 한 김 모씨(4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없는 어린 자녀들을 부모의 부속물로 생각해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엄중한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자신이 자살하면 천덕꾸러기로 살아갈 자녀들을 걱정해 죽이기로 결심했고, 자신 또한 평생 고통과 회한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많은 빚을 진 사실이 드러나 부부관계가 악화된 김씨는 부인이 가출하자 이를 비관해 지난 1월13일 군산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딸 3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자신의 양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