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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조장 토지매각 ‘개선 마땅’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해 1992년경 대부분 매각한 군산시 지곡동 일대 나운3토지 구역의 주차장부지 5곳이 온데간데없는 실정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5-16 00:42: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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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해 1992년경 대부분 매각한 군산시 지곡동 일대 나운3토지 구역의 주차장부지 5곳이 온데간데없는 실정이다.

 

 택지구역 내 주차장부지를 매각하며 판매실적만을 감안해 주차장부지에 30%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판 결과 부지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주차장부지 매각 관련 법규는 최근 조성된 수송택지에도 적용돼, 토지주들이 나머지 70%의 부지를 순수 주차장으로 사용할지 미지수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곡동 나운3토지내의 경우 500㎡의 부지 4곳과 900㎡의 부지 1곳 등 모두 5곳의 단지 내 주차장부지가 이러한 조건으로 매각됐다.

 

 그러나 이 주차장부지들은 30%의 제한을 지키지 않고 주차장 이외 용도로 상당부분 사용해오다 위법을 적발한 행정과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주차장에 있어야 할 각종 차량들이 단지 내 좁은 도로로 내몰려 혼잡을 이루는데다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주차장부지 매각시 30%의 근린생활 시설 허용은 실적만을 의식한 잘못된 규정이어서 개선돼야 마땅하다. 이는 나머지 70%의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불법 사용할 가능성을 조장한데다 위법에 대한 단속만을 지자체에 떠넘긴 처사”라고 말했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매입 후 철저하게 법을 지키지 않는 면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혀 주차장부지 매각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자동차의 급속 증가로 한층 절실해진 주차장,  엉뚱하게도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주차장부지 매각 관련법규는 실적주의를 부추긴 셈이어서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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