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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불법포획 벌금 700만원 선고

볍씨에 농약을 뿌려 야생조류를 무더기 포획한 모 조류보호협회 소속 회원 김모(52)씨가 야생동.식물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을 선고받았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5-16 08:48: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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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볍씨에 묻혀 논밭등에 뿌린 수법으로  야생조류를 무더기 포획한 모 조류보호협회 소속 회원 김모(52)씨가 야생동.식물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5일 “피고인이 조류보호협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질렀다”며 “비교적 중한 결과의 불법적 측면을 고려해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군산시 금강하구둑 일대와 모 마을 입구 논밭에  메틸 알코올을 묻힌 볍씨를 뿌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가장오리 23마리를 비롯 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등 37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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