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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인 묘’ 2기 철거 위기

군산시 성산면 오성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 ‘오성인(五聖人) 묘’ 5기중 2기가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5-21 09:25: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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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 ‘오성인(五聖人) 묘’ 5기중 2기가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토지 소유주 A씨(68·군산시 금동)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분묘굴이(掘移·무덤을 파서 옮김)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묘와 관계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오성인’은 백제말 부여에 쳐들어온 당나라 장수가 안개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오성산 봉에 이르러 장기를 두고 있는 다섯 노인에게 부여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백제를 치러 온 외군에게 길을 가르쳐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이들의 목을 쳤으며 이후 이 노인들을 ‘오성’이라고 추모해 왔다는 설화속 인물들이다.

 

군산시는 이들 다섯 노인과 백제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매년 10월초 오성인 묘소에서 추모제를 지낸 뒤 시내 곳곳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곁들인 오성문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A씨는 “군산시가 지난 92년 10월초 오성산 정상에 있는 자신의 임야 144㎡에 무단으로 오성인 묘(가묘)와 묘비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해 왔다”며 “이를 철거하고 군산시가 그동안 오성인 묘를 조성해 관광 홍보자원으로 취해온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군산시는 A씨 소유의 임야내 오성인 묘 2기 및 관계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성인 묘중 일부가 A씨 소유의 임야에 설치돼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군산시가 A씨의 동의없이 묘를 조성한 뒤 오랜 기간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뒤 항소 여부 등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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