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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만취상태 음주운항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7-0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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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만취상태 음주운항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만취상태로 음주운항을 한 7톤급 위도선적 연안통발 어선 선장 조모(46)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경 부안군 격포항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64%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한 혐의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주취 운항상태로 5톤 미만 선박 운항시 적발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톤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사소한 시비, 폭력행사

군산경찰서는 지난 30일 사소한 시비로 인해 서로간 폭력을 행사한 김모(32)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11시경 나운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에 있던 최모(29)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최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최씨도 이에 격분해 상호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전기합선추정 유흥주점 화재

지난 26일 새벽3시경 장미동 모 유흥주점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에 있던 집기 등을 태워 9백5십여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이날 화재가 모두 퇴근한 새벽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전기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지난 29일 새벽에도 옥서면 선연리 하제 모 공장에서 전기합선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분만에 진화됐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적발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을 유통시킨 남모(50)씨를 수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수산물 판매업을 하고 있는 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장에서 갈치 12상자와 고등어 18상자 등 수입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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