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은 28일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폈다며 흉기로 의사를 협박한 주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주 씨는 자신의 애인과 외도했다며 김모씨(38)의 병원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 2200백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고 80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주씨는 여자친구의 내연남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의사인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