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지역 일부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대형트럭 및 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군산지역은 미룡동 주공단지를 포함한 소룡동 동아 아파트, 나운동 명화학교, 나운동 유원아파트 주변 등지에는 야간이면 대형트럭과 각종 버스들이 도로를 점령하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화물차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위반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6월말 현재 총 38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건이 적발된 시내버스 회차지인 미룡동 주공단지 경우 야간뿐만 아니라 평소 낮 시간대에도 편도 3차로 도로에 시내버스가 2·3차로에 주차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버스는 중앙선에까지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통사고 위험 등 각종 불편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군산시와 시내버스 여객은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추진중이며, 이 중 군산대의 협의를 통해 대학 내 일부 부지를 임대, 회차지로 사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학교측과 활발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곡동 동신아파트나 제일고 주변의 경우 대형덤프트럭이나 화물차량의 불법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심야에는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룡동에 사는 김모(40)씨는 “아침, 저녁 시내버스가 출발할 때 발생되는 소음과 공해, 또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군산시와 시내버스회사측은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은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위반은 4만원 과태료, 밤샘주차의 경우 운송사업법위반으로 5톤 미만 트럭은 과징금 10만원, 5톤 이상은 과징금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