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면세유 빼돌려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검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1일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어업용면세유 수백만 리터(ℓ)를 빼돌려 일반 주유소에 판매해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배임)로 김제시 소재 모 주유소 관리인 김모(44)씨등 3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면세유를 넘긴 이모(62)씨 등 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6-01 12:24:5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1일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어업용면세유 수백만 리터(ℓ)를 빼돌려 일반 주유소에 판매해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배임)로 김제시 소재 모 주유소 관리인 김모(44)씨등 3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면세유를 넘긴 이모(62)씨 등 어민 50여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이들 일행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 604만 9480리터(휘발유 45만880리터,경유 559만 8600리터, 시중가 80억원 상당)를 수백회에 걸쳐 빼돌려 면세유를 취급할 수없는 박씨 소유의 S 주유소와 익산시 소재 S 주유소등에 판매해 15억 8000만원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 어업인 50여명은 어업활동에 면세유를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K수협으로부터 유류 출고지시서를 발부받아, 리터당 휘발유는 300원, 경유는 125원씩을 더 받고 김씨가 관리하는 J 주유소에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병론 수사과장은 “대부분의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은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어민들이 불법으로 빼돌리고 주유업자와 공모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어민들은 물론 수협 직원과의 공모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