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1일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어업용면세유 수백만 리터(ℓ)를 빼돌려 일반 주유소에 판매해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배임)로 김제시 소재 모 주유소 관리인 김모(44)씨등 3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면세유를 넘긴 이모(62)씨 등 어민 50여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이들 일행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 604만 9480리터(휘발유 45만880리터,경유 559만 8600리터, 시중가 80억원 상당)를 수백회에 걸쳐 빼돌려 면세유를 취급할 수없는 박씨 소유의 S 주유소와 익산시 소재 S 주유소등에 판매해 15억 8000만원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 어업인 50여명은 어업활동에 면세유를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K수협으로부터 유류 출고지시서를 발부받아, 리터당 휘발유는 300원, 경유는 125원씩을 더 받고 김씨가 관리하는 J 주유소에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병론 수사과장은 “대부분의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은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어민들이 불법으로 빼돌리고 주유업자와 공모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어민들은 물론 수협 직원과의 공모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