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낚시 객등이 증가하면서 서해안에서의 낚시어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해경은 5월 한 달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 보다 무려 2배가 넘은 수치.
적발된 유형을 보면 정원초과 행위 1건, 미신고 영업행위 2건, 구명동의 미착용 행위 2건, 승선정원 등 승객준수사항 미게시 행위 26건 등 총 31건이다.
이 같은 원인은 새만금방조제 건설에 따른 도서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기상상태가 양호해, 지난 해 5월 1만 6368명에 불과하던 낚시 객이 올해는 2만 2557명으로 6189명(38%)이나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7. 30일자로 시행된 낚시어선어법시행령에 따라 낚시어선의 승객정원 또는 고지사항 미게시 사항에 대한 과태료(10만원) 처분이 솜방망에 불과한 것도 요인중이 하나.
이에 해경은 낚시객이 주로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갯바위나 방파제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무계출항과 과승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구명동의 미착용 낚시행위, 보험미가입 영업행위, 무면허(미신고) 낚시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